세 가지 임대법을 살펴보세요.

아직도 거래를 통해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월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월세로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보증금으로 큰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계약기간 내에 보유하는 전세는 전 재산에 가깝거나 대부분 사회에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금액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의 편의를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확인하고, 2020년 7월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은 1981년에 처음 시작되어 아주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월세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도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그것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수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는 크게 계약 갱신 청구권과 월세 한도액 제한 등이 포함된다. 전자는 약속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별 일이 없으면 주인이 거절할 수 없으나,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알려주셔야 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에 있어서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소개하려는 월세상한제를 보면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기간 갱신 동안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크게 올릴 수 없어 더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청구권을 활용하면 총 4년 동안 머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 기간 동안 집값을 올려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강한 면이 있다. 임대 3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우려 등 현 상황이 대두되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 오늘 소개된 임대차 3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어떤 개정이 이뤄질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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