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임대료 및 보증금환급대출 공지 – 보증금 지원 대상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아중아트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임대차와 관련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역전세반환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27일. 역임대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특별대출 반환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SR) 40% 대신 대출이 적용된다.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한시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지원 보증금 반환 기한이 도래하면서 후속 임차인을 찾았으나 새로운 임대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임차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주택소유자 대출한도 미획득시(개인) DSR 40% 제외, DTI 60%만 적용(임대업)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 대출금액의 1.0배 및 보증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보증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① 1년 이내 차후 임차인의 보증금과 함께 대출금 우선 상환 또는 ② 집주인이 입주 시 집주인의 상태를 확인 자신의 퇴거자금(보증금) 등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8월~) 또는 집주인이 반환보증보험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함(7.27~) * 집주인-후속임대차계약(한의약계약)시 특약서에 집주인의 임차인 보호조치 명시 필수 대출약정 아래 주요 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 필요한 모니터링 실시

시행기간 : 2023년 7월 27일 ~ 2024년 7월 31일 (은행권 시행(인터넷은행 제외))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역리스환급대출 규제’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는데,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30726(보도자료) 역세 신고대출 규제 완화 방안.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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