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세무서에서 퇴직한 상속세 전문 세무사 정병삼입니다. 군산세무서와 전주세무서에서 상속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형제자매 상속세 신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는 강원도에서 사망했으며 부모도 자식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부모가 출석하지 않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등기 절차와 아포스티유 발급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받은 유산은 5억원 남짓. 상속받은 자산에는 부동산, 저축,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6개월 이내에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부동산 중 하나에 매수인이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양도세 신고까지 했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액은 약 9억원 이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없어도 상속재산액이 약 4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 후 나중에 누락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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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사/상속세 전문가) 상속세 신고대행 및 신고수수료 국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세무서에서 퇴직한 상속세 전문 세무사 정병삼입니다. 전주세무서, 군산세무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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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사/정병삼세무사) 사무실 안내 (전주 덕진구청 옆 북전주세무서 정문 앞에 위치한 세무사 정병삼 사무실) (전주 세무사 열린공간 내) office…blog.naver.com 50m NAVER Corp. 더 보기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 x NAVER Corp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동시군, 구시군 면 산고리읍, 도 국세사 병삼사무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2,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