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가능 채권, 서류 안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 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의 서류가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강제로 징수해야 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현재 이러한 채권자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과 방법이 있습니다. . 오늘은 이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본 글은 제가 현재 수집대행업을 하는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조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세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무자재산조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추심 서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추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채무자에게 행할 수 있는 압류와 집행은 그들이 성실해야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냉정하게 볼 때, 당신이 갖고 있는 채권의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채권금액과 1:1로 대치될 수 없을 정도로 불량채무자이거나 무능력채무자이다.” 무의미한 소모성 비용의 낭비와 희망의 고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채권 및 구비서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자 모두가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업채권 – 상업채권 제외) 민사소송 진행 가능 법원에 유리한 판결문 지급 명령, 공증서(소비대출, 준소비대출, 약속어음 등) 채무 이행 가능 자녀 양육비 계약 및 기타 집행 문서에 의해 발행된 집행권과 같은 상사. 판결문이 없는 채무거래도 증빙 가능 ​​공증인이 작성한 ‘증명서-개인’의 경우

문의 내용 및 활용 계획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경우 해당 분야 약 19개 항목에 대한 결과를 표 또는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 대상 채무자의 신용등급(12개월 변동 포함)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개설내역 및 금융기관 대출(신용, 담보대출) 내역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부동산담보 내역 사업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기타 연체내역, 공공기록, 연체기록 등. 또한 조회결과를 통하여 추심계획이 수립, 실행되나 절대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부적인 조사 결과라도 ‘일회용 부동산, 수익형 자동차(기본담보대출 없이)’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추심 절차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에 대한 압류 진행은 실제 이익을 본 것보다 압박감이 더 큽니다. 조사도 추심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숲을 보는 눈으로 추심을 진행하셔야 하며, 기사 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