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취득세 감면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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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 시 납부하는 일시불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부동산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비도시지역에 건축한 지 20년을 초과한 경우, 85㎡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0㎡ 이하이거나 시가가 기준 100만원 미만인 경우. 허용됩니다. 다음으로,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개인 소득이 7000만원 미만, 집값이 지역에 따라 3억∼4억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12억 원 미만이면 어느 집이든 가능하다. 관련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세요. (필수사항) 기타 세부요건을 살펴보면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한 후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23년 5월 16일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예외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주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 증여,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하시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아시면) 그렇다면 첫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우선 신청서류를 보면 면제신청서, 정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과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동명의로만 필요한 서류이므로, 단일명의인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업무 처리가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지자체를 방문하여 작성하고,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시면 필기대에 예시가 있으니 확인하고 따라하시면 큰 문제 없이 서류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빠르면 한 달, 빠르면 하루 만에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혜택을 받아 3년 미만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징수됩니다. 취득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게 되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세부요건을 위반한 경우). 또한, 해당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잔금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환급받은 금액에 연금액을 곱한 이자만큼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주택취득세 감면으로 환급되는 금액에 추가 과소신고 및 연체벌금이 추가되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징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전세나 월세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환불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