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이와 마찬가지로 치과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치과치료도 실비보험에 포함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실비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입일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를 보면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등 날짜가 다르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날짜는 2009년 7월 15일이었고, 보험회사에서는 “급여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지인들에게 실비보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2009년 4월 가입한 지인은 “면제”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치료는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00~K08까지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부분만 적용됩니다.

잠깐 기다려요! 비급여 항목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급여 품목? 크라운이나 레진은 청구할 수 없고 급여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비급여 항목은 K09부터 K14까지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코드를 치과질환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비보장사항도 보장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험사에서는 크라운이나 레진과 같은 치료라고 생각하고 “비급여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알고 계시다면 코드와 질병명을 예로 질문하시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치과 #실비보험 치과청구 #정신악관절장애치료 #이수역구강낭종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