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업 최종정산 2차 대상 선정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원이앤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4년 2분기 시즌이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도 2단계에 돌입했다.

건설업계는 매년 납부할 보험료 금액을 자진신고하므로 건설업자는 3월 정기 자체계산을 실시해 자진신고 보험료가 부적합한지,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신고한 금액인지를 판단한다. 적절하다. 재난재해 보상 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 수준과 납부한 보험료의 수입/수령 비율이 과도하게 달라 신고 및 납부금액이 부적절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정산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가 구현됩니다. 보험법상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모두 제출해 종합조사를 해야 한다.

최종 정산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 신고한 건설현장의 사업개시 신고금액 차이 때문이다. 1차 하도급 관계라는 특수성을 지닌 건설업이다 보니, 매년 공시되는 건설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하도급사업주의 승인보고서.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보험주체는 기본 발주주체 및 수요단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계약자이므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당사 사업장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거나 실내장식 등의 사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과 계약만 체결하며, 벽지, 타일, 주방, 철거 등 대부분의 작업은 협력업체 및 개별 건설업체를 통해 진행되므로 여부를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가 직접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3~2024년 보험료 최종신고 및 추정 보험료 신고에서 노무공급자(구 특수근로자) 대상 건설기계와 건설화물 항목을 분리했다. 1년의 사업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각 세무계정과 건설기계, 건설화물에 대하여 직접 노무제공 계약 여부에 따라 단순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 사업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기계 임대업체를 통해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분류, 보고, 정확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2024년 2차 최종 정산대상 선정 시 확정된 보험연한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해당하며, 각 연도마다 위에서 언급한 노무제공자/특수직종사자의 신청기간과 해당 연도는 고용보험료 인상 등 특수한 특성이 있으므로 선정업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각 연도별 특성에 맞게 정확하게 산정하고 조사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원이앤씨 노무법인은 100대 건설사의 고용산재 최종처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4년간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실력과 실적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건설업에 특화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 정산업무에는 통상적인 관리현황 및 보고는 물론 각 하도급업체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자료의 준비과정에서 원자재, 외주비용, 가공비용 등을 정확하게 분리, 판단해야 한다. 간과하기 쉬운 세무계정별 원장과 매매, 임대, 자산계정도 검토해야 하므로,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 건설현장 보험료 정산 전문 대응팀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과 영상 ** (노알남)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정산 실용가이드 (확정정산 보상발췌 3화) 안녕하세요. 노알남 변호사 이덕조입니다. 건설업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최종 정산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로… blog.naver.com 더원이앤씨 노동법률사무소 선릉로 42 선릉로 90- 썬타워빌딩 8층 서울 강남구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