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 계좌이체 개요, 조건, 기간, 혜택,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계좌연결 등

청년도약통장은 19~34세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정부가 은행 이자와 함께 출연금을 보내 5년 이후 최대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연령.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구축을 돕기 위해 윤석열 총장의 대선 공약을 다듬어 2023년 6월 출범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은 주거비 상승으로 일시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일시금을 모으기까지 갈 길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구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청년도약 통장조건 : 자격, 요건 등 대상자 ○ 만 19세~34세, 개인소득 및 가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군복무를 마친 경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산입하지 않음 나이 계산. 개인소득 산입요건 ○ 직전 과세기간 급여총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출연금을 납부하고 면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 급여총액이 6천만원 이상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 정부 기여금 납부 없이 비과세 적용 총급여포괄소득 정부 기여세 면제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청약금은 6,000만원 이하 까지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소 없이 만기됩니다.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업데이트된다고 하며, 기여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소득요건 ○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준 중위소득, 단위 연/월은 아래 표 참조) )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에는 세대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에 실연, 행방불명, 거소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가계소득 확인 관련 내용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청년도약통장 효과 ① 예시1: 총연봉 2,400만원 이하 청년이 5년 동안 2년 일반은행 가입 ② 예시2 : 청년이 5년간 연봉총액 3,600만원 이하로 일반은행에 가입하면 청년도약통장 정부 출연금 ○ 만기 5년 만기 저축상품 월 최대 7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년 간 납부금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 ○ 지원내용 : 개인 소득수준 및 납부금액에 따른 정부부담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납부구조 조기해지 ○ 조기해지 특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급 자신의 기부금 외에 기부금 및 세금 면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 조기해지의 특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등이 있습니다. 조기 자퇴자에게 정부 출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고, 조기 해고 특례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입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신청방법 ○ 소위 ‘청도제도’는 정부가 적용하는 정책이다. 홈페이지가 아닌 개별은행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 → 심사 → 계좌개설 순으로 진행됩니다. ○ 최고금리는 모두 6%로 동일하나,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6%가 아닐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취급은행 앱을 통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아주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가구정보, 가구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미 연동구독을 신청한 사람은 약 2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월에는 일반청소년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분들의 가입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6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통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시불 정보 입력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청년도약통장을 신청한 경우, 2월 6일부터 16일까지 포용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일시불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5년이라는 만기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종자돈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만들어 자산을 쌓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