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서는 장애인 전기보조기구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대문구 거주 전동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된 장애인 ※ 서대문구 종합가입, 별도 등록절차 없음, 퇴사 시 자동 해지 사유로 인한 개인재산 손해배상 책임 제3자가 전동 보조기기를 작동하는 동안 ※ 보험 적용 신체상해 및 전동 보조기기 손상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한도 : 1사고 당 5,000만원. ※ 면책금액 : 30,000원 표준 적용 기간 : 2023. 10. 1. ~ 2024. 9. 30. 가입일로부터 1년, 만료 후 재가입 예정.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절차: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보험 회사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이렉트 청구 : 청구방법 전용 상담라인 : 02-2038-0828 또는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과 노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초 전동보조기구 전용 보험가입 사이트인 휠체어코리아닷컴(WheelchairKorea.com).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02-330-1942 서대문구에서는 여러분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