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계획입안→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발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공고→철거→준공인가→소유이전절차 시행→청산금 지급→이전등기

오늘은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절차 중 조힙설립추진위원회 발족과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승인을 위한 요건은 추진 위원회 구성(추진위원회위원장, 감사를 포함 5인 이상 위원), 추진 위원회 운영규정이 첨부되어야 합니다.추진 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동의 후 반대 의사가 있으면 추진 위원회 발족 신청 전 시장 군수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정비 사업을 시장 군수, LH 공사 또는 지정 개발자가 하는 경우 즉,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추진 위원회 구성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겨울 물놀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추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정비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설립 준비 업무 등입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 위원회 설립 승인 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조합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추진 위원장 직권 또는 소유 등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요구에도 추진 위원장이 2주 이상 응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가 개최할 수 있습니다.총회 개최는 14일 전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의결사항은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 등입니다.의결방법은 재건축 사업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거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유효합니다.추진 위원의 결격사유는,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후 10년 미경과자입니다.추진 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었다면 당연 퇴임이며, 퇴임 전 행위는 유효합니다.

숨바꼭질
![]()
●조합설립 인가재건축 사업인 경우 조합 설립은 의무사항이며, 다만 시장 군수, LH 공사 또는 지정 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추진 위원회는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인가 신청하여야 하고, 상가 등 복지시설이 포함되면 복지시설 전체를 1동으로 봅니다.만약 재건축 사업 대상 부지에 추가한 부지는 추가 부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재건축 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공동소유인 경우 1인, 1인이 여러 토지 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조합설립 동의 철회는 동의 후 30일 이내 또는 조합 설립 신청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진 위원회의 조합 설립 의결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

● 조합의 성립시기조합은 민법의 사단 법인격이며, 조합설립 인가 후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원에 등기하는 때 성립합니다.
귀가

●조합원 자격 양도재건축 사업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근무상, 생업상 사정 또는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거주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입니다.

1인 시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