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건강 보험 환급(초과액)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확정한 뒤 23일부터 초과금액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확정되면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상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되고,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이 지급된다고 한다.

건강 보험 환급

○환급기준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환자부담 진료비, 비급여, 선택적 급여 등 제외)이 개인상한액(2022년 기준 83만원~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해당 비용을 가입자와 부양가족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소득별 지급상황 상한은 소득수준(전체 십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월 건강보험료 5만2850원 이하 직장인)의 본인부담금 한도는 연간 83만원이다. 소득 최고 10분위 상한액은 598만원이라고 한다. 연령별 결제현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1,003,729명이 본인부담금 초과수급액 1조 5,981억 원으로 전체 수급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환급금액위와 같이 소득수준(상한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씨는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에 더해 이씨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223만원이다. , “의료비 223만원~소득 1분위(83만원)~상급병실비(15만원) 제외 125만원은 공단에 청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적용방법 공단은 순차적으로 고시할 예정 8월 23일(수)부터 지급대상자에 한해 본인부담한도 초과지급 신청(신청서 포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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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1577-1000),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안내를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 : 합계 10분위수 상한액을 참고하시고, 의료비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