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대응과 향후 전망(대구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운전사건전문법률사무소 대표 김설변호사입니다. (053-257-8808)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윤창호 일명 현행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결해 화제가 됐다. 행위는 위헌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은 즉각 향후 사건 처리 방침을 밝혔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미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 상범자 가중처벌(음주운전 2벌 가중처벌) )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재범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설 대구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는 현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과 향후 전망, 향후 대응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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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즉 도로교통법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제44조제1항을 2회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148조의2제1항 규정이 위헌임을 이유로 제기된 사건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제44조 및 제148조의2를 통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금지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만취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천만 원 이상. 3)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징역 1~2년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1)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 10년 전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저지른 반규범적 행위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이나 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일반 범죄와 구별하여 더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을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 금지 위반. 재범의 경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으로 인해 무기한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가 인정되는 예는 찾기 어렵다.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조항은 예를 들어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과거 범죄에 근거해 상습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음주운전 위반행위에 대한 양형이나 형량확정의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형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성조건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으로 정하고 가중처벌을 요구하지만, 과거 위반행위가 유죄의 선고나 확정판결 이전에 행해진 것은 사실이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을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재범적 음주운전 행위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타 보호되는 법적 이익. 그러나 판결대상조항은 법정 최저형량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규정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인정해 상대적으로 비난성이 낮은 행위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위헌 가중처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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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은 향후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방침을 즉각 발표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1. 현재 수사 중인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한다(가중처벌x)2. 현재 재판 중인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 재판이 재판 전(기소상태)이거나 재판 중일 경우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판결 선고가 임박하면 검찰은 변호를 하고, 재심 신청, 공소장 변경,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 적용 –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경우 검찰은 항소 또는 항소, 공소장 변경,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해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한다. 즉각 법 집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선고 시 음주운전 상습범을 적극적으로 ‘형량 가중 요인’으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는 발빠르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주요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기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0 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가한다. 또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건당 최대 1/2까지 높여, 동일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수위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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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안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이미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거쳐 감형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형을 받게 된다. 형사배상. 특히, 이미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 고액의 벌금을 납부했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거나,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한 사람은 재심을 신청하여 벌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감형으로 인해 감형된 형량과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형사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재심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건을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뒤, 재심을 통해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기 거부 등 동일한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 재심을 하더라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재심을 신청하기 전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대구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 김설이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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