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자금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규제를 위한 것이지만,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지 적극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이번엔 주택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가격 하락폭은 올 상반기에 최대로 나타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크게 회복됐다.

실제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할 때 많이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예전 최고가는 아니지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주택자금조달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위약금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결국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목적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정보강국으로 대부분의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은 꽤 잘 갖춰져 있어 개인의 순자산과 지출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고된 소득과 비교한다. 즉, 신고금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한다는 뜻이다. 연소득이 낮은 20~30대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실제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상황이 많다.

선물을 숨겨놓고 신고했다면 조금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면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매입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을 확보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본인자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예금잔고증명서와 주식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탈세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대출을 하실 경우에는 채무증서와 금융거래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실거래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거래인 경우 구매자가 이를 제출합니다. 중개업체인 경우 중개업체가 이를 제출합니다. 본 서류를 제출한 후에야 신고증명서 자체가 발급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주택자금 마련 방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