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신고제도 1년 연장 / 임대차법 3파트?
주택임대차고시제도 1년 추가 연장?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신고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니 상황을 살펴보자. 주택임대신고제, 안내기간 1년 연장 임대시장에서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벌금 없이 1년의 지침 기간을 시행했습니다. * 안내기간(2021년 6월 1일) 23) 주택임대차신고제도 안내기간 종료 전 마지막 주인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월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 Read more